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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국 / 고려사 의문점 / 고려 영토 = 고구려 영토?이상??

러키가이999 2021. 1. 22. 03:51

 

 

객관적 자료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조선왕조실록

 

기타 / 동아시아 25사 (예전 중국25사)

 

10C∼14C의 왕씨고려(王氏高麗)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사서에 쓰여져 있는 고려의 주변국과 외교(外交)관계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고려왕조 475년 동안 국명(國名), 종족명(種族名), 지방명(地方名)을 거론하며 고려와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의 존재 위치를 살펴보면서 고려의 실체를 알아보자.
(1) 태조(太祖:918∼943)              

 오월국(吳越國) 사람들이 고려로 귀순·투항하다.

● 흑수말갈(黑水靺鞨) 추장과 부족인들이 귀순·투항하다.

● 키타이(契丹)가 낙타와 말, 전(氈)을 보내왔다.

 발해인(渤海人)과 해족(奚族)이 귀순·투항하다.

● 후량(后梁), 후당(后唐), 후진(后晋), 신라(新羅), 후백제(后百濟)    와 친선 사절들이 오고가다.

 천축국(天竺國)의 마후라(摩喉羅) 승려와 서천축국(西天竺國)의    홍범대사(洪梵大師)가 귀순을 하다.

● 탐라국(耽羅國)의 태자 말노(末老)가 조공을 하다.

 

(2) 정종(定宗:945∼949)

 

● 동여진(東女眞)에서 말 700필을 조공하다.

● 후한(后漢)과 친선 사절단이 왕래하다.

 

(3) 광종(光宗:949∼975)

 

● 후주(后周)·북송(北宋)과 친선사절이 왕래하다.

(4) 목종(穆宗:997∼1009)

● 일본인(日本人)이 귀화하여 이천(利川)에 거주케 하다.

● 온주(溫州) 문사가 귀화하다.

 

(5) 현종(顯宗:1009∼1031)

● 남초(南楚)에서 조공을 하다.

● 민월( 越)사람들이 귀순·투항하다.

 철리국(鐵利國)에서 조공을 하며 속국이 되기를 자청하다.

 ===> 『신당서(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62주(州) 중의 하나이다.

● 천주(泉州)사람들이 귀순·투항하다.

● 서여진(西女眞)이 말(馬) 등을 조공하다.

 정안국(定安國) 사람들이 투항하다. / 926년에 발해의 유민들이 압록강 서쪽에 세운 나라

 강남인(江南人)들이 토산물을 조공하다. ===> 중국 장강 이남 / 즉 장강 이북이 영향권이라는 사실임

● 우산국(于山國)에 농기구를 제공하다.

● 복주(福州) 사람들이 토산물을 조공하다.

● 양절(兩浙)사람들이 귀순·투항하다.

● 동흑수국(동흑수국)에서 토산물을 조공하다.

● 불내국(弗奈國)에서 토산물을 조공하다.

● 광남인(廣南人)들이 토산물을 조공하다.

 대식국(大食國) 사람들이 토산물을 조공하다. ===> 아랍 / 사우디아라비아

 

(6) 덕종(德宗:1031∼1034)

 대주(台州)사람들이 토산물을 조공하다. ===> 장강이남, 지금의 상해 바로 아래

● 우릉(羽陵)사람들이 토산물을 헌상하다.

 

(7) 정종(靖宗:1034∼1046)

 

 동서번국(東西蕃國), 북여진(北女眞), 서북여진(西北女眞), 탁라( 羅)에서 토산물을 헌상하다.
===>동번국 서번국 2개를 합친 의미로 추정되며 / 고조선 중앙 진한 / 제후국 마한 변한 같은 의미 추정

===> 즉 황제국 고려 아래의 제후2국 추정 / 위키에선 서번=서쪽에 있는 번국, 속국 또는 티벳을 의미

황제국 고려 경사(개경)에서 1만5천리라는 기록이 있는데;;;고려사절요;;; 여기까지 나가면 오버라서 스톱;;;
(8) 문종(文宗:1046∼1083)

 

● 호남(湖南)과 형호(荊湖)에서 조공사절이 오다.

● 요(遼)와 친선사절이 오고가다.

● 명주(明州)에서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제의가 오다.

 서번(西蕃)의 장군을 고려의 장군으로 임명하다. ===> 위의 동서번국 참고

 

(9) 선종(宣宗:1084∼1094)

 

● 대마도(對馬島)에서 토산물을 헌상하다.

 

(10) 숙종(肅宗:1095∼1105)

 

● 나국( 國:裸國)인이 탐라인을 살해하다.

 

(11) 예종(睿宗:1105∼1122)

 

● 북노(北虜) 사람들이 조공을 하다.

● 창주(昌州)의 외번장(外蕃長)이 조공을 하다.

● 생여진(生女眞), 숙여진(熟女眞), 금(金)과 친선사절의 왕래가 있었다.

 한(漢)나라 사람들이 귀순·조공하다. / 유비시대의 그 한나라가 아님;;; 나중

 

(12) 명종(明宗:1170∼1197)

 

● 남송(南宋)과 외교관계를 맺다.

 

(13) 고종(高宗:1213∼1259)

 

 대진국(大眞國), 달단족(  族), 몽고(蒙古), 동진국(東眞國)의 침략을 받다.

===> 금나라의 장군 포선만노가 1215년 동경(지금의 요양)에 세운 나라 / 요양 : 요동반도 지역

14) 원종(元宗:1259∼1274)

 

● 대원(大元)의 부마국이 되고 왜(倭)의 침략을 받다.

(15) 충렬왕(忠烈王:1274∼1308)

 

● 회회족(回回族:回骨)과 왕래가 있었고 안서왕(安西王)이 금(金)을 헌상하다.

===> 당나라 시절 回回(아랍계인종) 참고

(16) 충선왕(忠宣王:1308∼1312)

 

● 충선왕이 토번(土蕃)의 살사길(撒思吉)지방으로 유배를 가다.

● 충선(忠宣)은 충숙왕 6년(1319) 3월에 강소(江蘇)와 절강(浙江)을 유림하고 보타산(寶陀山)에 들어갔다 오다.

 

(17) 충숙왕(忠肅王:1313∼1338)

 

● 독적국(禿赤國)에서 말 6필을 보내오다.

 

(18) 충정왕(忠定王:1349∼1351)

 

 운남왕(雲南王)이 사신을 보내다. ===> 저 먼곳에서 조공한 이유는 원나라가 (비유) 고조선의 진한이면 당시 고려는 마한 변한 급 / 원나라 칸 추대 8인이 필요한데 그 중의 1자리가 고려 최고통수권자

 

(19) 공민왕(恭愍王:1351∼1374)

 

 대주(台州)의 방국진(方國珍), 절강(浙江)의 장사성(張士誠), 정문빈(丁文彬), 화니적(火尼赤)의 조공이 있었다. ===> 위 지도와 대주 설명 참고

● 홍건적(紅巾賊)의 침략이 있었다.

● 회왕(淮王)과 하남왕(河南王), 납합출(納哈出)의 헌상 선물이 있었다.

● 원(元), 명(明), 북원(北元)과 사절교환 및 토산물 왕래가 있었다.

● 동평왕(東平王), 달단왕(  王)의 헌상이 있었다.

 

(20) 우왕(禑王:1374∼1389)

 

● 유구국(琉球國)이 조공을 했다.

 

(21) 공양왕(恭讓王:1389∼1392)

 

● 올량합(兀良哈), 섬국(暹國), 곡국(斛國) 등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과연? 한반도 청천강 이남의 고려?(일제식민지사관) 가 이렇게 조공을 받았다고???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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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황제국이었던 실질적인 이유

 

황제란 중국에서 시황제가 만들어낸 절대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절대권위"가 무너져 버렸다면 황제 로서의 의미가 있는걸까?  시대에 따라 임금을 나타내는 칭호는 변해왔다. 황제냐 대왕이냐 왕이냐는 중요하지않다.(서양의 임퍼러, 카이저, 짜르, 시저라는 의미와 그 역량이 시개마다 다르듯이 말이다)  

"왕" 이란 단어역시 그의미가 지존이자 절대자를 뜻하는 단어였고, 그 왕이 흔해지자 왕중의 왕을 뜻하는 의미로 나타난게 대왕, 또는 황제다. 
황제가 왕중의 왕을 뜻한다고 해서 유목민족의 절대자를 뜻하는 단어인 "칸"이 라는 칭호를 또 초월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칸이 황제이상의 의미를 갖느냐, 아니면 일개부족의 우두머리일 뿐이냐를 결정하는것은 바로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다.
(환고조 역시 흉노의 묵돌가한에게 조공을 받치지 않았는가?)  
즉 임금을 황제라고 부르느냐 대왕으로 부르느냐 또는 대칸으로 부르느냐 이따위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특히 이러한 황제의 칭호가 가장 난립했던 시기가 '송나라' 시대였다. 

강성해진 "서하"는 독자연호를 선포하고 황제국임을 천하에 알렸다. 하지만 송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서하와 송은 전쟁을 하게된다. 
결과는 송의 참패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 되어가자 서하는 송과의 교류가 끊김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양측은 송(宋)이 매년 은(銀) 7만2천냥, 비단 15만3000필, 차 5만근을 서하(西夏)에 지급하고(사실상 송의 조공), 국경에 무역장을 개설해 교역을 허용하는대신

서하(西夏)가 송(宋)에 신하의 예를 취하고 서하(西夏)의 황제는 하국왕(夏國王)에 봉해지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사실 비슷한 상황이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도 존재했다. 북위는 실질적으로는 고구려에 조공을 하는 입장이나, 고구려는 북위에 형식적인 군신관계를 맺었다) 
* 송은 서하에게 조공을 하는댓가로 황제국의 체면을 살린것이다. 

이러한예는 송과 요 사이에서도 역시 볼수있다.
송은 요와의 전쟁에서 패배로 "전연의맹" 이라 불리우는 굴욕적 조약을 맺는데,  내용은 송이 형, 요가 아우가 되는 관계를 맺는 대신에 송은 요에게 막대한양의 조공을 바친다는것이다.
요는 송의 체면을 살려주는대신 이익을 챙겼고. 내막은 송이 요에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던것이다 
결국 송은 후에 고려의 제후국 이었던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황제 둘이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는 참변을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남송) 겨우 명맥을 유지 하지만, 금나라에 신하의 예를 취하고 조공을 바친다.

이러고도 송나라가 진정한 황제국이라고이라고 자부할수있을까?
송나라는 중국의 한족이고 서하는 송의 책봉을 받았으며  
요는 송의 아우였으니 천하의 중심은 송나라다! 라고 할수있는가 이말이다.
한국사람들은 요,서하 등이 황제국이라는것에대해서는 별다른 토를 달지않고 수긍하면서도 실제 국제질서에서 그들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우리역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깎아내리고 작아지려든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대내외로 실질적인 권위를 세우고 국가위상을 인정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나라여야지 진정한 황제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11~13세기는 독보적인 황제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며, 우리역시 황제국을 칭했을 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대우를 외국으로 부터 받았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고려의 제국의위상과 국가체제를 모두 갖추었던  고려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먼저 체제부분이다. 

1) 기본적으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던 증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① 고려는 임금을 만나러가기까지 5개의 문을 통과해야한다 
    (조선같은경우 제후국의 예로 3개의문을통과)

 

② 정치체제에있어 황제국 체제인 6부를 사용했다 (조선같은경우 제후국의 예로 6조를 사용)

③ 용어 자체가 황제국의 그것과 같음  (폐하, 절일, 황상, 태후, 태자, 조서, 짐 등등)

④ 고려황제는 황제가 입는 담황색의 황룡포를 입었다 (조선 같은경우에는 빨간색 곤룡포를 입었다)

 

⑤ 황제국이 제천의식을 행하는 원구단이있었다 (이는 대한제국에와서 다시 부활된다)

⑥ 친왕제를 변용해 천자국의 제도인 봉작제를 시행하여 제후왕 들에게 식읍과 작위를 하사했다.

⑦ 그밖에 금석문에 남아있는 많은 기록들 (금석문은 1차 직접 사료로 신빙성이 매우높다할수있음) 

2) 고려의 관제 

성종(成宗)대에 마련된 고려시대 최고 중앙관부로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의 2성과  이(吏)·병(兵)·호(戶)·형(刑)·예(禮)·공(工)의 6부(部)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원래 당(唐)의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고려와 달리 당은 3성병립제로서,  조칙(詔勅)을 작성하는 중서성(中書省)과 이를 심의하는 문하성(門下省) 및 그것을 맡아 집행하는 상서성(尙書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려가 단순히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고려초에는 광평성(廣評省)과 내봉성(內奉省)·내의성(內議省) 등 경종초까지 유지되는 중앙관부가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2성6부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즉 고려초의 제도와 당나라의 제도가 결합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된 2성6부제가 마련된 것이다.

3) 원구단 

황제국만이 하늘에 제를드리는 둥근단으로 고려가 황제국이라는 명백한 근거 이다. (대한제국에 와서 부활) -->고려의 백성들은 임금을 황제로 여겼고 천자로 불렀다. 

 

 

4)외교문서

송에서는 고려사신을 조공사가 아닌 국신사로 맞았으며 요의사신과 같이 추밀원에서 최고수준의 예우를 했다.  
송이 조공을 바치던 서하보다 고려가 상위대우를 받았던것이다 
또한 고려의 사신을 접대하느라 송의 백성들이 괴로웠다고하며 그 대우가 후해져 사신으로 오는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a) [희녕(熙寧)] 3년(A.D.1070 

군(郡)·현(縣)에서 [고려(高麗)의 사신을] 접대하는 옛 준례가 없어 백성들이 퍽 괴로웠는데, 규정을 만들어 반포(頒布)하고, 비용은 모두 관(官)에서 지급하도록 조칙(詔勅)하였다. 또 고려(高麗) 사신이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으로 재리(財利)를 엿보는 자들이 사사로이 왕래할까 염려하여 [고려(高麗) 사신이] 이르는 곳 마다 왕래를 금지시켰다 

b) 정화(政和) 연간(A.D.1111~1117; 高麗 睿宗 6~12) 에 고려(高麗)의 사신을 국신사(國信使)로 승격시켜[註203] 예우(禮遇)가 서하국(西夏國)보다 위에 있었고,
 요(遼)나라 사신과 함께 추밀원(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인반관(引伴官)· 압반관(押伴官) 등도 고쳐 접관반(接館伴)· 송관반(送館伴)이라 하였다 

c)[고려(高麗)의] 사신이 거란(契丹)에 이르면 더욱 거만하고 포학스러워 관반(館伴)이나 공경(公卿)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함부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채찍으로 쳤다. 

5) 고려의 봉작제 

a)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평양공(平壤公) - 현종 4남 . 낙랑후(樂浪侯) - 정종 3남 .광평백(廣平伯) - 종실 원(源)  등등 ..

b) 봉작이 황실들에게만 부여된것은아니다. 

황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후(侯)가 초봉되었으며(태자는 황위를 이을것이므로 봉작을 하지않았다)  기타 황실종친들과 유력호족 및 공신들에게도 식읍과 작위를 하사했다.    최충헌: 晉康公(진강공) . 김준: 海陽侯(해양후) 

* 고려는 황실의 일족으로서 이를 책봉2)하여 공(公)이라 하였고, 
그 버금 가까운 이를 후(侯), 비교적 촌수가 먼 이를 백(伯), 어린이를 사도(司徒)·사공(司空)3)이라 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제왕(諸王)이라 하였다.
 
a')무릇 우리 황(皇)의 아들들은 모두 공의 생질이 되니...태자(儲皇)와 후비, 친왕 등에 이르러서는.. 이정묘지명(1077년) >        

b')용수산(龍首山) 고을 북쪽 2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남산(南山) 고을 남쪽 3리에 있다. 고려조의 문종(文宗)이 일찍이 이 산에 올라서, 

친왕(親王)과 재추(宰樞)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밤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3권 황해도 해주목         

c')觀光順化 衛國功臣 上柱國 樂浪王 政丞 食邑八千戶 관광순화 위국공신 상주국 낙랑왕 정승 식읍팔천호

고려 경종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을 낙랑왕에 봉했으며 식읍8천호를 봉했다. 신라의 경순왕을 낙랑왕에 봉했다는기록이다. 곧 고려의 임금은 왕중의 왕 . 황제였던것이다

또한 기록에서 이자겸을 조선국공(朝鮮國公) 왕기를 개성국공(開城國公) 등에 봉한것을 보아  당시 고려의 황실종친과 황자, 공신들이 친왕으로 인식되었고 고려 사회에서 봉작제가 친왕제의 성격을 띄고있었음을 짐작할수있다.

 

6) 다양한 금석문

 

a)임금(皇)께서 피석하여 공경을 다하였고..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965년)


b)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우리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도 지극하신 정의로..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975년)


c)금상황제(今上皇帝)의 만세를 기원합니다.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977년)

d)봉황(鳳皇)의 은혜를 입었으며..
연곡사현각선사탑비(979년)

e)임금(皇)께서는 이에 크게 감동하고..황유(皇猷)입음을 경축하여..
지곡사진관선사비(981년)

f)광종대왕(光宗大王)이 황(皇)위에 올랐다.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1025년)

g)엎드려 황제폐하(皇帝陛下)의 덕이 하늘과 땅에 떨치고..
보현사석탑(1044년)

h)황상(皇上)께서 결(訣) 패일(佩日)..
부석사원융국사비(1053년)

i)황상(皇上)께서 천조(踐祚)에 오르시던 병술년 봄 정월에 이르러..
칠장사혜소국사비(1060년)

금석문에 기록된 칭제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고려인들은 고려의 왕을 임즉 황제로 인식하고있음을 알수있다.

확실히 알수있는것은 송이 고려에 대해 상당히 위축되어있음이다.
후에 요, 송이 군사를요청을 했을때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조공하고 책봉이나 받는 신하국따위가 감히 대국의 명을 거절할수있는가?)

이처럼 고려는 사실상 조공외교(중국인들 입장에서의 허울뿐이였던)를 통해  국가의 실익과 제국의 위상을 동시에 챙겼었던 것이다.  물론 대륙이 통일이되지않았기에 힘의 균형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힘이 약했기에 상대적으로 고려가 자주성을 내보였다 말하는것은 옳지않을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공책봉 관계를 들어 고려는 황제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고려가 제국이면 대한제국도 제국이고 일본도 제국이냐는 반론들이 들어오는데. 그것과는 애초에 개념자체가 다른얘기이다

일본이 아무리 천황이라고 떠들어봤자 당시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본을 최고 대우한다거나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돌아갔던적은 없었다.
동아시아균형의 한축을 담당했던 고려와 일본은비교대상이아니였던것이다 
(참고로 송나라 사람인 곽약허의 [도화견문지] 에보면 일본은 고려의 속국이라고 기록하고있다) 

 

7) 고려.. 제국치고는 영토가 너무 작은것 아닌가? 

윤관이 쌓은 9성의 위치역시 아직 제대로 밝혀진것이아니며 

윤관이 두만강 이북에 세운 선춘령비


만주의 철리국이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고 귀부하기를 청했던것, 『금사』에 금시조가 고려인이며 여진은 고려를 대대로 부모의 나라로 
여겼다고 한점과 고려사의 기록들을 들어, 많은 부족국가들에 기미주를 설치하여 간접지배했으며 때로는 여진의 많은 부족이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하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a)철리국: 만주에 있었던 철리국(鐵利國)의 군주. 원래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이었던 15주(州)의 하나에 철리족(鐵利族)이 근거를 잡고 살았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흑룡강성(黑龍江省) 의란현(依蘭縣) 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 철리족이 발해가 멸망한 이후 그 지역에 철리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던 것으로 파악됨.

철리국주인 나사가 여진 사람 만두를 사신으로 보내 말과 초서피•청서피를 바쳤다. ; 鐵利國主那沙 使女眞萬豆 來獻馬及貂鼠靑鼠皮 [고려사 권제4, 15장 뒤쪽, 세가 4 현종 5.1] 

b) 『고려사』지리서(地理序)
惣京四 牧八 府十五 郡一百二十九 縣三百三十五 鎭二十九 其四履 西北 自唐以來 以鴨綠爲限 而東北則以先春嶺爲界 盖西北所至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今略據沿革之見於史策者 作地理志

  모두 합하여 경(京)이 4개, 목(牧)이 8개, 부(府)가 15개, 군(郡)이 129개, 현(縣)이 335개, 진(鎭)이 29개였다. 그 사방 경계를 보면, 서북은 당(唐)나라 이래로 압록(鴨綠: 압록강)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삼았다.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 대략 사책에 나타난 연혁에 근거하여 지리지(地理志)를 짓는다

→ 고려의 동북쪽 경계가 고구려를 넘어 섰다고 기록하고있다 (발해의 경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c) 『고려사』지리서(地理序)

其所管州郡 共五百八十餘 東國地理之盛 極於此矣

다스리는 주군(州郡)이 모두 오백팔십여 개였으니 동국(東國:여기서는 아국[我國]과 비슷한 의미) 지리의 번성함이 여기서 극치에 달했다.

 고려의 영토가 우리가 배운 대로 압록강선과 천리장성에서 멈춰 큰 변화가 없었다면 지리의 번성, 
즉 영토의 넓어짐을 이러한 표현으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하대 복기대팀이 밝힌 고려의 영토(기미주 등 당시 고려의 세력권을 표시했다고 생각함)